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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심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내는 통행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운행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글 하나로 1종, 3종, 4종 차량의 통행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더 이상 어림짐작으로 통행료를 예상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합리적인 운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통행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차는 몇 종? 통행료의 첫걸음, 차종 구분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바로 '차종 구분'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료는 단순히 차량의 크기가 아니라, 축(차량의 바퀴를 연결하는 차축)의 수와 윤폭(타이어의 폭) 등 복잡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주로 적용되는 1, 3, 4종 차량의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종 차량 (소형차)

가장 보편적인 차종으로, 대부분의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2축 차량으로, 윤폭이 279.4mm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보는 세단, SUV, 16인승 이하의 승합차(스타렉스, 카니발 등), 그리고 2.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포터, 봉고 등)가 모두 1종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장거리 운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3종 차량 (대형차)

여기서부터는 주로 상업용 차량이 해당됩니다. 3종 차량의 기준은 2축 차량이지만, 윤폭이 279.4mm를 초과하고 윤거(좌우 바퀴 중심 간의 거리)가 1,800m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대표적으로 33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나 5.5톤 초과 10톤 미만의 화물차가 3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무겁고 도로에 가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행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4종 차량 (대형화물차)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위용을 자랑하는 차량들입니다. 4종 차량의 기준은 '3축 대형화물차'입니다. 즉, 차량의 바퀴 축이 3개인 대형 트럭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화물차들이 4종으로 분류되며, 컨테이너를 운반하거나 대규모 물류를 책임지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행료 또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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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료 계산, 숨겨진 공식 대공개

그렇다면 이 차종들을 기준으로 통행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폐쇄식 요금제'를 따릅니다. 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통행권을 받고, 진출할 때 이동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패스 역시 이 원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요금)

 

기본요금: 고속도로에 한 번 진입하면 차종과 거리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최소한의 요금입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의 기본요금은 약 900원 수준입니다.

 

주행거리: 말 그대로 내가 진입한 IC(나들목)에서 진출한 IC까지의 실제 거리(km)를 의미합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부산 톨게이트까지의 거리는 약 416km 입니다.

차종별 km당 요금: 통행료 계산의 핵심입니다. 차종별로 1km를 주행할 때마다 부과되는 요금이 다르며, 도로에 가하는 부담이 클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알려진 차종별 주행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소형차): 약 44.3원/km
  • 3종 (대형차): 약 47.0원/km
  • 4종 (대형화물차): 약 62.9원/km

이 공식을 알면, 이제 누구든지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구간의 통행료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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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얼마? 차종별 서울-부산 통행료 최종 요금

이제 위에서 알아본 차종 구분과 계산 공식을 바탕으로, 서울(서울 TG)에서 부산(부산 TG)까지 편도 주행 시 차종별 예상 통행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정확한 실제 요금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기본요금 900원, 주행거리 416km 기준)

1종 (소형차) 예상 통행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1종 승용차의 통행료입니다.

계산: 900원 + (416km × 44.3원) = 900원 + 18,428.8원 ≈ 20,100원 (백원 단위 절상 시)

실제 청구되는 요금은 영업소 간의 정확한 거리 및 정책에 따라 백원 단위로 조정될 수 있으나, 대략 2만 원 초반의 금액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복이라면 약 4만 원이 톨게이트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입니다.

3종 (대형차) 예상 통행료

대형 버스나 10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입니다.

계산: 900원 + (416km × 47.0원) = 900원 + 19,552원 ≈ 21,300원 (백원 단위 절상 시)

1종 차량에 비해 약 1,200원 정도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물류 운송이나 단체 여행 시에는 이러한 비용까지 고려하여 운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종 (대형화물차) 예상 통행료

3축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입니다.

계산: 900원 + (416km × 62.9원) = 900원 + 26,166.4원 ≈ 28,100원 (백원 단위 절상 시)

1종 차량과 비교하면 무려 8,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물류 차량의 운송 비용에 통행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차종에 따라 통행료는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서울-부산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 내가 내는 통행료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더욱 스마트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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